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그의 형사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응답과 중단해야 한다는 답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응답이 49%였고, '재판을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47%였다. 두 응답 격차는 오차 범위 내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 답변 비율은 4%를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 국민의힘 지지층 92%가 '재판 진행' 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79%는 '재판 중단' 의견을 나타냈다. 무당층에서는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8%), 부산·울산·경남(55%) 순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재판 중단' 응답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광주·전라(66%)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69%)와 30대(59%)에서 '재판 진행' 응답이 높았고, 40대와 0대 응답자는 각각 65%와 67%로 '재판 중단'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외에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2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형사재판이 모두 6월 3일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형사 재판 비속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대선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명시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절차 전체를 포함하는지가 현재 쟁점이다.
이번 조사는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16~17일 무선전화 통화로 의견을 물었다.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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