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18 45주년·23일 盧 서거일, 잇단 개혁진보 기념일…속 끓는 보수 진영

대선일 앞에 진보 진영 목소리 높이는 일정 이어져
'호국보훈의 달' 분위기 무르익기 전 투표도 아쉬움

지난해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건호씨,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지난해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건호씨,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애초 '3월'에서 '6월'로 옳겨지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적잖은 푸념이 나온다.

대선에 임박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상대적으로 '개혁진보' 진영이 규합할 수 있는 '기념일'들이 많아 가뜩이나 윤 대통령 탄핵 등으로 힘겨운 선거운동이 영향을 받게 돼 기울어진 판세를 반전할 기회마저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인 18일 5월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도 광주를 방문해 추모의 예를 갖췄다.

다만 보수 진영에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상대적으로 개혁진보 진영이 결속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일정이라는 점에서 속을 끓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세월호 추모일(4월 16일), 4·19 혁명기념일, 노동절(5월 1일) 등을 지나왔고 오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이라며 "호국보훈의 달 분위기가 무르익기 전 선거(3일)가 실시되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투표가 5월 29~30일에 진행되는 상황도 유감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수진영의 '일정 불이익'은 이번 대선에만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선인이 정권인수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다음 대선은 4월 초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19대 대선은 5월 9일 실시됐지만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임자를 결정하는 20대 대선은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 두 달 전인 3월 9일에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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