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첫 후보자 간 TV 토론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대북송금 뇌물 혐의' 등 주제를 두고 맞부딪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먼저 주도자토론 시간에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김 후보가)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장이랑 교섭을 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김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이 악법이라니.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 먹었나"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와 이 후보는 이 후보의 '대북송금 뇌물 혐의'를 놓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불법 대금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질문을 먼저 던졌다. 이에 이 후보가 "억지 기소"라고 맞받아치자, 김 후보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다. 지사가 모르는 징역형이 가능한가"라며 반문한데 이어 "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고 다시 꼬집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씩 받을 대 모른다고 무협의받았지 않냐"고 반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그런거 없다"고 일축했고, 이 후보는 재차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되지 않났나. 왜 그건 몰랐나"고 따졌다.
또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당시 대북사업 추진해본 경험을 이야기하며 "도지사가 모르는 대북사업이 어딨느냐"고 반문하자, 이 후보는 "대북사업은 알지만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 백억원의 돈을 북한에 몰래줬다는 것이 있을 수있나"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가능하지 않은 얘긴데 어떻게 딱 잡아떼느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나' 하지 않았나.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가 다시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나"라고 하자, 이 후보 역시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받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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