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무인단속장비가 대폭 확충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 속에 처벌 수위와 경찰 단속 강화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신호위반 건수는 24만2천285건으로 2020년 11만6천731건보다 20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속 단속 건수는 64만3천747건에서 93만3천371건으로 45.0% 늘었다.
중앙선 침범 단속은 2020년 8천534건에서 지난해 1만4천274건으로 67.3% 증가했다.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은 349건에서 424건으로 21.5%,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5천180건에서 5천431건으로 4.8%으로 각각 증가했다.
단속 급증은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 영향이 컸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운용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20년 386대에서 지난해 926대로 2.4배 증가했다. 장비는 매년 50~150대씩 꾸준히 확충됐다.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은 지난 2020년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단속 증가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속도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1995년 3월 이후 30년 가까이 그대로다. 현재 범칙금은 신호위반의 경우 6만~12만원이고, 과속은 속도에 따라 4만~13만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총생산량은 2.6배 증가했지만, 범칙금은 사실상 '계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현재 범칙금은 사실상 계도 수준으로 억제력을 갖기에는 부족한 액수다. 유럽을 예로 들면 과속 정도에 따라 범칙금이 한 달 식비 수준일 정도로 억제력이 높다"며 "위반사례에 비해 단속이 적어 실제 단속되고도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운전자 심리도 문제다. 경찰 단속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 장비가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교통위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단속 효과가 스쿨존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장비는 2.4배 늘었지만 그만큼 단속 건수가 늘지는 않았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대구 지리에 낯선 운전자가 실수로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스쿨존을 위주로 교통법규 준수가 자리 잡는 모양새"라며 "다만 단속 장비와 무관한 음주운전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소폭 늘어난 것이 사실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질서 확립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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