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1일부터 드론과 폴리실리콘 등 중국이 장악한 주요 품목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공식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권한에 따른 것으로 향후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미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예고한 문건을 통해 이번 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공표했다. 조사 대상은 ▷상업용 및 군사용 활용이 가능한 드론 및 부품 ▷반도체·태양광 제조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 제품이다. 미국 내 생산 능력, 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 수출 통제 가능성, 관세 또는 수입 쿼터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중국은 드론 및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 모두 압도적인 국가다. 특히 폴리실리콘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강제노동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과도 맞물린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가 추적한 자료에 따르면 집권 초기 2.5%였던 실효 관세율은 현재 16.6%에 달하고 있다. 만약 8월 1일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가 실행될 경우 실효 관세율은 사상 최고치인 20.6%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는 대공황 시기인 1933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당시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상호관세 적용을 공표한 뒤 시행 시점을 7월에서 8월로 한 차례 더 유예했다. 이후 지난 7일 24개국과 EU를 포함한 25개 대상국에 대해 개별 관세율을 담은 관세서한을 발송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케빈 해싯 위원장은 13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화는 계속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없으면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돈은 마귀, 절대 넘어가지마…난 치열히 관리" 예비공무원들에 조언
尹 강제구인 불발…특검 "수용실 나가기 거부, 내일 오후 재시도"
李 대통령 "韓 독재정권 억압딛고 민주주의 쟁취"…세계정치학회 개막식 연설
정동영 "북한은 우리의 '주적' 아닌 '위협'"
정청래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 곧 장관님 힘내시라" 응원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