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수 없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경내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이 법정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나 변경안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앞서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불법 논란을 계기로 계엄법 개정을 논의했고,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른바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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