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과거의 도시계획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농지보전부담금 9억1천여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사례는 수십 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 누수도 막은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건축허가과는 최근 '경주식물원(라원)'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대상 부지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검토하던 중, 해당 토지가 이미 수 십 년 전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돈으로 공시지가의 20~30%에 달한다.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 건축허가과는 도시계획 포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관련 기록 수집에 착수했다.
보문관광단지를 관리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옛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직접 찾아 1975년부터 1978년 사이에 작성된 사업 초기 도면과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는 1972년부터 1978년까지의 도시계획 구역 결정 자료와 보문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도면 등을 추가로 수집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부지는 1973년 '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임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2021년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7억2천여만원에 대한 환급 결정을 끌어냈고, 지난 4일 자로 경주시 세입으로 돌려받았다.
이와 함께 시는 인근에서 추진 중인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대형주차장 조성공사' 부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납부 예정이던 1억9천여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절감했다.
이번 조치로 시는 총 9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한상식 건축허가과장은 "정확한 법령 해석과 기록 검토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사소한 규정 하나라도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이번 사례는 행정 기록과 법령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성과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면밀히 점검해 시 재정을 지키고,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돈은 마귀, 절대 넘어가지마…난 치열히 관리" 예비공무원들에 조언
尹 강제구인 불발…특검 "수용실 나가기 거부, 내일 오후 재시도"
李 대통령 "韓 독재정권 억압딛고 민주주의 쟁취"…세계정치학회 개막식 연설
정동영 "북한은 우리의 '주적' 아닌 '위협'"
강선우, 임금체불로 두차례 진정…국힘 "자진 사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