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서구의회 동의 없이 사용한 예산 141억원, 사전 보고 필요" 구의회 5분 발언서 지적

"3년간 141억 집행… 벽천분수 등 시급성 떨어지는 사업도 포함" 지적
달서구청 "필요한 사업만 신속 집행… 공식 기록 남기겠다" 반박

15일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모습. 정두나 기자.
15일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모습. 정두나 기자.

대구 달서구청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각종 사업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달서구청은 충분한 소통과 검토를 거쳐 예산을 집행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달서구의회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구청이 '성립 전 예산'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달서구의회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사례는 64건으로, 소요 예산은 141억원이다.

성립 전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 의회의 의결 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집행 후 추가경정예산에 국가나 시로부터 소요 예산을 받기로 한 사업이거나, 재난 복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 행정 운영, 행사, 시설비 등 신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분야에 예산이 집행됐다고 본 것이다. 가령 학산공원삼거리에 조성된 벽천분수 사업 역시 긴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성립 전 예산 제도를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이영빈 구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때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달서구청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를 거쳤으며, 시급한 사업에만 성립 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반박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등 지급이 시급한 사업이거나, 본예산 편성 이후 구비를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시비를 받기로 한 사업만 시행했다"며 "향후에는 이 같은 결정 과정을 공식 문서로 남길 의향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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