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각종 사업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달서구청은 충분한 소통과 검토를 거쳐 예산을 집행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달서구의회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구청이 '성립 전 예산'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달서구의회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사례는 64건으로, 소요 예산은 141억원이다.
성립 전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 의회의 의결 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집행 후 추가경정예산에 국가나 시로부터 소요 예산을 받기로 한 사업이거나, 재난 복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 행정 운영, 행사, 시설비 등 신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분야에 예산이 집행됐다고 본 것이다. 가령 학산공원삼거리에 조성된 벽천분수 사업 역시 긴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성립 전 예산 제도를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이영빈 구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때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달서구청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를 거쳤으며, 시급한 사업에만 성립 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반박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등 지급이 시급한 사업이거나, 본예산 편성 이후 구비를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시비를 받기로 한 사업만 시행했다"며 "향후에는 이 같은 결정 과정을 공식 문서로 남길 의향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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