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성착취나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가 결부된 대부 계약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이 서민들을 나락으로 내모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사채업자의 범죄 이익을 원천 박탈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를 넘는 연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 등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계약은 원리금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부분만 무효였으나, 앞으로는 악성 사채업자가 빌려준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것.
연 60% 이하 금리라도 정식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이라면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가 된다. 채무자는 원금만 갚으면 되며, 불법 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앞서 당국은 원리금 무효화 기준이 되는 초고금리 수준을 최고금리의 5배인 연 100%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국회 논의 등을 반영해 법률상 하한선인 3배(60%)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졌다. 무등록 대부업을 하다 적발되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최고금리(연 20%)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광고하는 행위도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뀌었다.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이 지원된다.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변호사 지원(채무자대리인)도 확대될 예정. 불법 추심이나 불법 대부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즉시 차단 조치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불법사금융 진입 유인이 억제되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담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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