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며(3% 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商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가 부양을 위한 상법 개정(改正)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추가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 보호와 주식시장 활성화,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副作用)을 보완하고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민주당은 향후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집중투표제가 자칫 특정 세력이나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이사회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사주 의무 소각은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의 경영권을 약탈하려는 적대적 M&A(인수합병)에 악용(惡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국내 핵심 기업들이 중국계 등 외국 자본과 연계된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서는 '경영 판단'을 형법상 배임죄 면책 사유에 해당하게 하는 등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개방의 강도에 비례(比例)하는 경영권 방어 대책(對策)이 수립되어야만 애써 키워 온 국내 기업을 부당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한 주당 의결권을 복수로 부여하는 '차등 의결권'과 적대적 M&A 등을 방어하기 위해 시가보다 싸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포이즌필' 등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권(經營權) 방어 수단이다. 소액주주 보호가 우리 기업을 특정 세력에게 상납(上納)하는 발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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