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20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건물에너지 총량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물에너지 총량제는 개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확인을 통해 등급을 산정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량제 추진 체계 마련 ▷시범사업 공동 추진 ▷지역 중심의 총량제 기틀 마련 및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창휘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장은 "건물에너지 총량제는 2050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총량제 도입 및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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