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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SKT 해킹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 지급"… SKT는 "신중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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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회의 열고 조정안 제시
1인당 5만원 요금 할인하고 현금성 포인트 5만 지급
SKT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 입장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지난 4일 결정하면서 주말새 번호이동 폭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발표 후 첫날인 5일 SK텔레콤 가입자는 3천865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지난 4일 결정하면서 주말새 번호이동 폭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발표 후 첫날인 5일 SK텔레콤 가입자는 3천865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SK텔레콤이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으로 보상을 신청한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상 이행은 SKT의 수락 여부에 달린 만큼 이번 조정안이 권고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T의 '홈 가입자 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킹 사고 피해자 약 2천300만명인 만큼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T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SKT가 조정안을 수락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해킹 사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SKT는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SKT 측은 이번에 나온 1인당 10만원 조정안에 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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