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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상한 580만원으로 줄고 안전·사후관리 조건까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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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 6천만원→5천300만원…안전계수 미충족 시 전액 미지급
저소득·청년·다자녀엔 20% 추가 지원…"저가 수입차에 유리한 구조" 우려도

사진은 현대차 아이오닉 5 차량이 PnC 적용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현대차 아이오닉 5 차량이 PnC 적용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기차를 사면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이 금액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 안전과 사후관리 조건까지 까다로워지면서 지원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 보조금 상한은 2021년 800만원에서 올해 580만원으로 낮아졌다. 초소형 전기 승용차 지원액은 차종에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에서 200만원으로 절반이 됐다.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산출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차량 기준은 2021년 6천만원 미만에서 올해 5천300만원 미만으로 낮아졌고, 보조금 지원에서 아예 제외되는 고가 차량 기준도 9천만원 이상에서 8천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기본가격 5천만원 초과 차량은 보조금 반액만 받게 되고, 8천만원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빠진다.

금액 축소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보조금 산출 방식의 복잡화다. 2021년에는 단순히 보조금에 가격계수를 곱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배터리안전보조금이 추가되고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안전 등이 계수로 반영됐다.

이 가운데 안전계수가 핵심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1, 미충족이면 0으로 산정되는데 이 계수를 보조금 전체에 곱하는 구조여서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안전계수 요건을 충족하려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기후부 지정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충전 중 배터리 충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도 탑재해야 한다.

보조금 정책의 무게 중심이 광범위한 보급에서 선별적 수혜로 옮겨가는 흐름도 뚜렷하다.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한 추가 국비 지원은 2021년 10%에서 올해 20%로 올랐다.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도 각각 20%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향 전환이 시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보조금뿐 아니라 공영 주차장 이용료나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도 줄고 있다"며 "전기차 보조금 감소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조금은 낮추면서 안전이나 배터리 등 지원 조건만 많아지는 건 기업에 부담"이라며 "보조금 정책이 저가 자동차에 집중되면서 값싼 수입 전기차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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