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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유가 편승 불법 유류 업자 전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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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투입해 주유소 등 현장 점검…탈세 확인 시 즉시 세무조사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 유통 집중점검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 유통 집중점검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겨냥한 전국 단위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소속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10~11일) 18곳을 우선 점검하고, 이후 대상 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에 초점을 맞춘다. 가짜 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유출 여부도 함께 살핀다. 점검 결과 탈세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일괄 추징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는 주유소를 찾아 무자료 유류 거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경우 유종별로 부과되는 교통세의 적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점검도 병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 분석 역량을 결합해 가짜 석유 적발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로 연계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납세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주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율 인하 논의, 매점매석 고시 등 정책 변화에 앞서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급격한 기름값 상승을 배경으로 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천949원, 경유는 1천971원을 기록했다.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대비 휘발유는 11%, 경유는 18% 이상 오른 수준이다.

심욱기 국장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현장확인·세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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