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계가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의 폐지를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전국조합연합회·전국조합·지역조합·사업조합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0일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촉구서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체 정회원의 80% 이상인 480개 조합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규제 개선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담았다.
추진위는 현행법 제52조 및 제123조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협동조합은 총회, 이사회, 감사 등을 통해 정관, 규약 등에 부합한 조합 운영여부를 상시 견제 가능하다"면서 "주무관청에 의한 관리, 감독을 통해 정기 및 수시 감시가 가능 사조직화 또는 폐쇄적 운영 우려를 이유로 연임 제한을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조합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및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타 민간 경제단체들과 달리 유독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엄격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이는 결국 조직의 대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추진위 측은 지적했다.
임경준 추진위 회장은 "리더의 연임 여부는 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제한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이 직접 성과를 평가해 결정할 문제로 잦은 리더십의 단절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며 "국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계의 현실과 현장의 절실함을 반영하여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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