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남구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대구신보는 지난 11일 남구청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남구청이 대구신보에 2억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남구청은 대출이자 2.0%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100% 전액 보증)과 보증료(연 0.8% 고정) 등을 우대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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