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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보완·국가사업 전환 없인 TK신공항 답 없다"…전문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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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방식 한계 봉착…부동산 침체·건설비 급등에 재원 조달 막혀
"국가 군사시설 이전, 지방 혼자 감당 구조 자체가 잘못"…법적 기반 강화 시급

대구경북신공항 여객 터미널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신공항 여객 터미널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이 장기간 표류 조짐을 보이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군 공항은 국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국가 책임 아래 추진되는 것이 맞다"며 "자치단체가 개발 수익을 전제로 이전 비용을 감당하는 현재 구조는 이미 현실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제도 변화 이후 사업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2014년 당시에는 '이렇게라도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판단이 있었지만, 2017년에 기부 대 양여 관련 재산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사업비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며 "현재 구조로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이제라도 정부는 자치단체가 민간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 재정 참여 확대와 제도 보완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TK신공항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보완 또는 별도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직결된 전략 인프라"라며 "국가 재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도 "국방군사시설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관리 처분 권한 역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확정됐더라도 군 공항 이전이 막히면 신공항은 현실에서 움직일 수 없다"며 "특별법 보완이나 국가사업 전환 같은 구조적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TK신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지난해 10월 대구 엑스코 타운홀 미팅에서 재정 지원 적극 검토를 공개 약속한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선언에서 실행으로, 그 전환을 이끌어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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