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 압박이 가변성을 키우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와 민간을 총동원해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전에는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한 통상추진위원회가, 오후에는 주요 경제단체·업종별 협회·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TF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 조치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는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지만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민관 합동 TF에는 산업부·외교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가 참여한다. TF는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인 다음 달 15일까지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공청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비관세 분야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미국 측과 지속 협의 중이다.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비관세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 환경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아래 대미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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