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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청, 24일부터 화물차 과적·불법개조 합동단속…봄철 통행량 급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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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소·휴게소·국도과적검문소 집중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경찰청 "올해 초부터 화물차 사망사고 지속 발생…안전관리 만전"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인천 중구 한 주유소에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인천 중구 한 주유소에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3일 "24일부터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 및 통행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휴게소·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TS)·한국도로공사·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점검 항목은 크게 세 가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시속 90㎞) 조작 금지 여부 등 화물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확인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도로법·도로교통법에 따른 축하중·총중량 기준 등 적재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축하중 10t(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화물차 적재중량은 구조·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여야 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위반행위별로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과태료는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불법개조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화물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도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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