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요소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요소수 대란을 차단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폭리 목적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물량을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같은 날 발표된 비상경제 대응방안의 공급망 관리 대책과 맞물려 추진된다. 정부는 이미 요소와 요소수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 재고 유통 유도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불법·부당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요소는 비료와 산업용 원료, 요소수는 경유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만큼 수급 불안이 곧바로 산업과 물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과거 요소수 대란 사례에서 보듯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물류 마비와 산업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연쇄 충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신고센터도 설치해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운영하며, 접수된 사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으로 즉시 대응한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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