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갑(甲)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지만 정작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담합행위 과징금을 총 976개 기업에 부과했지만 이들 업체 중 65개 기업인 6.7%만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정위의 담합근절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업별 과징금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담합행위가 149건 일어났고, 적발된 업체는 총 976곳, 과징금액은 3조1천570여억원에 달했으나 이중 고발된 업체는 65곳으로 적발된 업체의 6.7%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담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현황을 보면 2008년 243곳 중 10곳(4.1%), 2009년 131곳 중 18곳(13.7%), 2010년 201곳 중 2곳(1.0%), 2011년 224곳 중 31곳(13.8%), 2012년 177곳 중 4곳(2.3%)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공정위의 이 같은 행태는 공정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면책특권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대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시장경제 질서가 약자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공정위가 제대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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