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인구 10%, 잠재적 수배자?…조회 28만1천여 건

지명수배 건수보다 369배 많아…수배차량 조회도 30만건 넘어

경북경찰청이 수배자 조회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 내 수배자 조회 건수는 모두 28만1천669건으로, 실제 지명수배 건수(763건)에 비해 369배나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경북도 인구(270만2천826명) 대비 수배자 조회율은 10.4%를 기록했다. 도민 10명 중 1명이 수배자 조회를 받은 셈이다. 인구 대비 수배자 조회율은 2010년 6.65%에서 5년 사이 3.75%포인트(p) 증가했다.

수배차량 조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경북도 내 수배차량 조회 건수는 30만5천894건으로, 실제 도난 차량 신고 건수(229건) 대비 1천336배나 많았다. 수배자, 수배차랑 조회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경북경찰청의 모바일 단말기 보급이 2010년 708대에서 지난해 1천360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언제든지 이름과 생년월일로 수배자, 수배차량을 검문할 수 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민등록 조회도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의 수배자, 수배차량 조회가 급증하면서 인권 침해, 권력 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시민이 어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잠재적 수배자로 조회 당한다면 이는 무분별한 임의수사이며 국가 권력 남용이다"며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정보를 아무렇게나 가져가는 행태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동일 인물을 중복으로 조회하는 예도 있어 실제 조회 건수는 센터 측에서 공개한 자료보다 적다는 입장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모바일 단말기로는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하지 않는다. 또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차량을 중심으로 조회해 과거 불심검문 같은 인권침해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