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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 풀려난 지 4개월만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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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가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 등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천 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이 있었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청와대의 의중을 물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등 사건 핵심 관련자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조사과정에서 대선 개입 지시가 있었음을 실토한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등 사건을 은폐'조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 사령관들로부터 금품 2천800만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를, 김 전 기획관은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기획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대선을 앞두고는 군무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우리 편'을 선별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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