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피의자에 검찰송치 전 '최종의견' 제출기회 준다

출석·압수수색·조사·송치 전까지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앞으로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 이에 따라 사건 관계인들이 송치 시점을 예상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18일부터 2개월간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피조사자 출석을 앞두고는 조사 대상자 직업이나 거주지, 사안의 복잡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출석 일정을 미리 협의하고, 조사할 혐의사실 등을 사전에 알려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조사 단계에서는 수사관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조사 대상자가 다른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피조사자가 직접 가져온 자료를 조사에 참고하는 행위도 최대한 보장한다.

조사 도중 다른 경찰관이 개입해 문답을 진행하면 그 과정과 내용 역시 조서에 기재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조사자 열람을 거쳐 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날인이나 서명해 그 자리에서 조서를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다.

송치 단계에서는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통지해 수사 단계에서 충실히 의견을 낼 기회를 주고, 수사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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