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유독가스, 그대로 마시란 말인가?

김중진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중진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중진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기에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탄소중립 선언까지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기조와 다르게 대구 성서 지역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암 등 질병 유발물질인 유독가스와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배출원과의 거리가 매우 중요한데, 발전소는 약 12만 명의 시민이 생활하는 주거지 인근에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는 LNG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더 나쁘다. 미국 환경청(EPA) 연구에 따르면 LNG발전이 석탄발전보다 초미세먼지를 7배나 더 많이 발생시킨다고 한다.

초미세먼지는 기관지, 폐 등 인체에 침투했을 경우 평생 동안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 성분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또한 하루 8시간 가동으로 고농도의 유해가스가 배출되고,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설치할 탈질설비(SCR)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연탄화수소는 2차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희석된다 해도 대기 상태에 따라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구는 분지 지형으로 평균 바람이 불지 않는 대기 정체 일수가 3년 평균 188일로 약 6개월에 달한다.

발전용량 6배 증설로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된다. 지역난방공사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이지, 대구 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 시민 건강권이 위협받는데도 대구시와 정치권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범시민 철회 서명운동에 나서야만 했겠는가.

지난해 한국남동발전소가 추진하던 달성군 구지 국가산단 LNG발전소 건립 철회 결정과는 사뭇 다른 대응이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

대구시는 지난달 14일 탄소중립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943만t 대비 45% 감축하는 등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는 구호성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발전용량 증설 후 온실가스가 4배(약 51만t)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 대구시의 26개 환경 기초시설에서 배출한 발생량(117만7천t)의 43%에 해당된다. 대구시의 탄소중립 선언과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대구 시민은 지난 1995년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LNG발전소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사용 압력보다 약 2천 배 높은 고압가스 배관이 도심 지역 구간 지하로 통과하게 된다. 5개 동의 약 12만 명 주민이 고압가스 위험에 노출되는데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할 태세다.

헌법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국가 역시 일정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국민은 건강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결국 정부와 대구시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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