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반입금지 물품이나 주의사항 등을 유심히 확인해야 한다.
10일 교육부의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에 따르면, 교탁 앞에 제출된 한 학생의 가방에서 수능 시험 도중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고, 그 학생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전자담배를 들고 화장실에 가던 학생도 복도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로 잡아내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일부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던 중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거나 점심시간에 복도와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와 스마트 워치 등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학생도 있었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는데 계속 답안을 작성한 학생도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이러한 행위는 같은 시험실 내 수험생들의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시험이 끝난 후에는 애초에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블루투스)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져올 수 없다. 이 물품들은 시험 시간과 쉬는 시간을 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과서나 참고서는 시험 중에는 휴대할 수 없다. 주로 여학생들이 미용 목적으로 많이 갖고 다니는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도 시험 중에 휴대하고 있을 시 압수 대상으로,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고, 손동작이나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해도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감독관이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을 요구하는 데 따르지 않거나 시험을 대리로 치르는 경우 등도 모두 부정행위에 속한다.
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사이트에 접속하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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