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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지원자 '무릎 팔굽혀펴기' 폐지한다…내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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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근력 차이 고려해 만점 기준은 조정할 것

팔굽혀펴기 일러스트. 매일신문DB
팔굽혀펴기 일러스트. 매일신문DB

경찰공무원 체력시험에서 여성 지원자도 남성 지원자와 동일하게 무릎을 대지 않은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고려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여성은 팔굽혀펴기 시 31회 이상이 만점(10점)이 된다. 남성의 경우 61회 이상이 만점임을 감안했을 때, 절반 수준이다.

현행 경찰공무원 체력시험은 '종목식 체력검사'로 각 종목당 10점씩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 모두 5개 종목(5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종목식 체력검사에서는 어떤 종목에서도 실격하지 않은 채로 모든 평가 종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해야 한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은 정자세로 58회 이상, 여성은 50회 이상이 만점이고 남성 12개 이하, 여성 10개 이하는 다른 종목의 점수와 상관없이 탈락이다.

해당 종목에서 여성 지원자는 정자세로 응시하는 남성 지원자와 달리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시험에 응시해왔다.

그러나 남녀 역차별 논란과 함께 '여성 경찰관은 힘이 약하다'는 인식이 은연중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릎을 펴기로 했다.

경찰위는 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면접시험에서 각종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점수 채우기식'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에 따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도 단증은 면접시험 대신 체력검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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