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숙련공 체류기간 최대 '10년+a'…대구경북 中企 '환영'

장기근속 근로자에 특례 혜택…E-9 비자 상하차 직종에 확대
가사 돌봄 업체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검토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숙련공이 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a'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대구경북 중소기업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내놨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 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 외국인이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할 경우 E-9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다만, E-9 비자는 최대 4년 10월까지 체류할 수 있어 장기간 근무 후 숙련 외국인력이 출국 후 다시 국내로 입국하면서 고용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타국으로 인력이 유출되는 등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10년+a' 특례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E-9 비자를 '외국인 숙련 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9 비자의 업종 제한도 농업·제조업·건설업에서 상하차 직종까지 시범적으로 늘린다. 최근 물류창고업·물류 유통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E-9 허용 업종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2011년 이후 E-9 고용 허용 업종 변화는 없었다.

고용허가제 개편 방향.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허가제 개편 방향. 고용노동부 제공.

외국인 인력 활용 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탄력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파견근로를 3개월 이내에서 허용하고, 정부 공인을 받은 가사 돌봄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에 지역 중소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구 한 중소기업 대표는 "숙련공을 만드는 데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공을 들여야 한다"며 "그런데 비자 문제로 한번 나간 사람은 돌아오기 힘들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 대환영"이라고 전했다.

정효경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그동안 학벌까지 좋은 숙련공들이 기술을 익힌 뒤 비자 발급을 위해 자국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이직하거나 타국으로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인력 유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들도 이번 조치를 반긴다. 구미엔 2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성실하고 기술이 괜찮은 외국인 근로자는 장기 근무를 시키고 싶지만 체류기간 문제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체류가 연장되면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길게 고용할 수 있어 기술 직무 숙련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차전지 관련 부품 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에는 힘든 기술 직무 일을 하려는 직원들이 없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체류기간 문제 등으로 인력난을 만성적으로 겪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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