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장·차관 중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16명 중 7명이 매각하지 않았거나 백지신탁을 맡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에 자기 주식의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제도다. 공무 수행 중 특정 기업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다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매각 혹은 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 자체를 피하는 방법으로 매각이나 신탁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관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 9명 중 5명은 여전히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천만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천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천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천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천만원) 등이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들도 7명이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천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천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천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천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천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천만원)△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천만원) 등이다.
전체 매각·신탁 의무 재산인 약 69억원 중 약 33억4천만원어치만 매각·신탁이 이뤄져 이행률로 환산하면 48%에 그치는 수준이다.
경실련은 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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