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일용직 현장팀장이 구속되자 건설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무리한 작업을 밀어붙이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힘없는 중간 관리자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26일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경건설지부에 따르면 2021년 4월 18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인근 한 공사현장에서 A(30) 씨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콘크리트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정 및 지지하는 장치를 임의로 너무 빨리 제거한 것이 원인이었다.
지난 11일 대구지법에서 나온 1심 선고 결과 원청사인 A사는 벌금 300만원을, 하청사인 철근콘크리트시공전문 B사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B사의 현장소장(43)은 징역 10개월을, 형틀 현장에서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를 담당하는 '형틀팀' 팀장 C(47) 씨는 금고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C씨가 사고 당시 개인용무를 이유로 임의로 현장을 이탈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반면 건설노조는 원청사의 무리한 작업요구를 반대하기 어려운 현장의 생리를 감안했을 때 C씨에 대한 처벌은 너무 무겁고, 건설사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는 26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을 앞세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며 "원청과 하청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판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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