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 거래 사기, 하루 평균 228건…"처벌은 어렵다"

지난해 중고 거래 사기 8만3천214건
사기 계좌정지만 통상 7~10 일 걸려…피해금 받으려면 범인 잡아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일신문DB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일신문DB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이 활성화되면서 중고 거래에 따른 사기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적기에 범죄를 차단하고 제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고 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총 8만3천214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228건에 해당한다.

지난해 가장 많은 중고 거래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로 2만856건에 달했다. 이어 서울(1만633건), 부산(7177건), 경남(5797건), 인천(5072건)순 등이었다.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2014년부터 2022년 사이 9년간 81.4% 증가했는데, 경북(127.2%)에서도 신고 건수가 평균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사기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360.1%)였다. 이어 울산(174.1%), 충북(136.1%), 충남(133.9%) 등 순서였다.

중고 사기가 늘어난 만큼 중고 거래 피해 금액도 늘어 2014년 278억원에서 2021년 3606억원으로 13배나 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중고 거래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구제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신고접수 즉시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중고 거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고 거래 사기에 대해 계좌 정지를 하려 해도 통상적으로 7~10일이나 소요되는 상황이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은행에 계좌 지급을 신청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는 절차도 복잡하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기범이 검거된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범이 검거되지 않거나 반환 불능 상태일 경우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한다 .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중고 거래사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액 환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