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폭 하락, 세부담 20% 이상 줄어든다 (종합)

세종 31%·경기 22%·대구 22%·서울 17% ↓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내려…올 공시가 2021년 수준 회귀
추경호 "올해 보유세 2020년보다 줄어"
정부 "보유세 부담 2020년보다 완화 전망"

연합뉴스.
연합뉴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대구의 경우 22.06% 떨어지면서 세종·인천·경기 다음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공시가격의 역대급 인하로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도 2020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국민 부담 완화효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며,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이에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시가 하락에 더해 세제 개편 효과를 적용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은데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올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해본 결과 올해 공시가가 3억9천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는데, 올해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어 추정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공시가 하락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 낮아진다.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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