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동물 보호시설의 농지전용 상한 면적이 1천㎡에서 1만㎡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민간 동물 보호시설의 부지 확보와 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민간 동물 보호시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민간 동물 보호시설 102곳을 조사한 결과 약 80곳이 입지와 건축물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동물 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140여개가 있다.
농식품부는 민간 동물 보호시설의 농지전용 허가 면적 상한을 1천㎡에서 1만㎡로 늘리기로 하고, 하반기 중 농지법령 유권해석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농지전용 허가 면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있거나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동물 보호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 해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민간 동물 보호시설의 시설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개별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별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 매년 민간 동물 보호시설의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지자체를 통해 폐쇄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영국, 미국 등과 같이 민간 동물 보호시설이 동물 구조, 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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