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로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은 총 35명으로 집계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울산 제외)에서 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사법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의 수사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모두 448건이었다.
이 가운데 직위해제된 사례는 35건으로 수사개시 통보 사례의 7.8%였다.
직위해제 비율로 살펴보면 경북이 27.7%(수사개시 통보 15건· 직위해제 4건)였고, 세종이 25.0%(수사개시 통보 4건·직위해제 1건), 전남이 18.2%(수사개시 통보 22건·직위해제 4건)였다.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지만 직위해제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지역에서 직위해제된 사례 1건의 경우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른바 '왕의 DNA'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과 교원의 업무수행 여부를 고려해 교육감과 교육장이 판단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수치 상으로는 교육감과 교육장 등 임용권자가 사안의 경중 및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는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처리하기 때문에 교육적 맥락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아동학대 판단 시 교육당국 의견을 반영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위원회를 두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적절한 절차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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