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복구업체가 피해지역 공유지를 임시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수의계약 문턱이 낮춰진다. 위급한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활용하도록 해 신속한 복구작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유재산은 청사 등 건물부터 도로·지하철·공원·상수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체의 재산을 가리킨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빠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 복구·구호가 목적인 경우 수의계약 대상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법령 하에선 외부 수해 복구업체에서 공유지를 임시사무실이나 장비 보관에 사용하더라도 지역 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는 일시·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처분을 위해 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추가했다.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중 청사,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 외 재산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4곳만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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