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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정부 기구 설치·직급 기준' 자유선언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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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유력…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안건 상정 유력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달 중 열리는 것이 유력해 지난 회의서 미뤄졌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구를 설치하고, 직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 중 하나로 꼽혀왔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달 하순 개최될 예정으로 현재 안건 협의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지난 4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회의에서 상정됐지만 보고되지 못한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지역발전 종합생태계 구축 방안 등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다. 지방정부들은 그간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지방조직을 유연하고 민첩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정부 역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방안 중 '자치조직·인사제도 개선'을 거론했다. 이 때문에 제5회 회의에서 어떤식으로든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 보고된 뒤 처리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별 인구 규모에 따라 광역자체단체 행정기구 수를 6~22개로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얼마나 행정 수요가 필요한지 등 고려 없이 광역자치단체별 기획 담당 실장,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 소방 담당 본부장, 기타 실·국·본부장의 직급에 차등을 두기도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실·국 수 또한 단순히 인구 규모로 제한하고 있다. 이 외 시·군·구와 읍·면·동 주요 부서장의 직급은 물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과 직급기준까지 획일적으로 규정해뒀다.

지방정부들은 이들 규정을 전면 자율화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본다. 자율화가 현실화할 경우 대구시와 경북도의 부단체장, 기획 담당 실장 임명이 자유로워지고 대구소방본부의 희망인 본부장의 직급 상향(3급→2급) 등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 취임 후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자치조직권 강화가 시급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자치조직권 확대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로 출발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도입했지만 자치조직권을 전면적으로 이양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통제해온 게 사실"이라면서 "이를 자율화하는 방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정부 지방 정책의 대표 성과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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