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결함 발생과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1천8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에 726억원, SK해운에 1천154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형 LNG선 화물창 개발은 지난 2004년 국책 과제로 시작됐다. 당시 가스공사 및 국내 조선 3사는 개발비 197억원을 투입해 LNG 운반선의 핵심으로 꼽히는 저장탱크 기술에 착수했다. 가스공사와 케이씨엘엔지테크가 기술 개발사로 참여하고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가 선박 제작을, SK해운이 운송을 맡아 10년간 총 197억원이 투입됐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선박 2척(SK세레니티호·SK스피카호)을 건조했으나, 2018년 SK해운에 인도한 이후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이 발생하는 등 결함으로 인해 5개월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이들 LNG선의 운항중지 일수는 1천867일(SK세레니티호), 1천839일(SK스피카호)에 이른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선박 수리비 801억원을, SK해운은 미운항 손실 1천15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9년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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