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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철은 고속 아닌 일반철도?…국토부 “단선으로 충분”

국토부, 소요 시간 단축 효과 적지만 사업비는 크게 증가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진행한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진행한 '2021년 대구시정 베스트10 길거리 투표'에서 한 시민이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시책에 투표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여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과 관련, 법안에 철도 유형과 사업규모를 명시할지 여부가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안엔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를 '복선 고속철도'로 할 것으로 못 박았지만 정부는 '단선 일반철도'로 충분하다는 의견이어서 입장이 엇갈린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안은 철도 유형을 고속철도로 규정했다. 관련 제도에 따르면 철도는 운행 속도에 따라 ▷고속철도(300㎞/h 이상) ▷준고속철도(200㎞/h 이상~300㎞/h 미만) ▷일반철도(200㎞/h 미만)로 구별된다.

특별법의 취지는 달빛고속철도 대부분 구간을 300㎞/h 이상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노선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데 있는 셈이다.

특별법 제정안은 이러한 고속철도를 '복선화'해 건설하도록 했다. 영호남 간 여객·물류의 확장, 향후 미래 수요를 반영해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건설하도록 사업규모를 규정했다.

이와 관련, 15일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발맞춰 국토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는 결이 다른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해당 계획에는 달빛고속철도는 일반철도로 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토부는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달빛고속철도 유형(일반철도)과 사업규모(단선)가 규정됐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달빛고속철도 사업 노선 구간을 고속철도로 운행(84분)하든, 일반철도를 고속화해 운행(86분)하든 소요 시간 단축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하지만 사업비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안대로 달빛고속철도를 복선 고속철도로 건설할 경우 사업비는 11조2천9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현행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것처럼 단선 일반철도로 건설하면 2022년 기준 사업비는 6조42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토부는 달빛고속철도 유형과 사업규모에 맞춰 법안의 제명과 조문 등이 통일돼야 하고 이에 앞서 노선 수요, 선로 용량, 건설 및 운영비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입법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복선 고속철도 건설에 힘을 싣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향해 '복선 고속철도의 필요성'을 따져 묻기도 했다. 당시 철도공단 측은 '교행 시 안전성 등을 고려해도 복선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특별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두고 기획재정부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반발할 경우 법안 심사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부처와 긴밀히 소통,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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