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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총 8천284건…대구 170건·경북 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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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서 694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8천 건을 넘어섰다. 대구에서는 170건, 경북에서는 83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상정 안건 중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심의 결과에 이의신청을 낸 63건 중 31건은 이번 심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해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 사례는 총 8천284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총 733건이다.

피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인천·경기 등이 5천496건으로 전체의 66.3%에 달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1천76건·13.0%), 대전(653건·7.9%)의 비중이 높았다. 대구의 피해 건수는 170건으로 전체의 2.05%, 경북은 83건으로 전체의 1%였다.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이하가 3천832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천792건·33.7%), 오피스텔(2천101건·25.4%), 아파트·연립(1천692건·20.4%)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40세 미만 청년층에 다수 분포했다. 20세 이상~30세 미만이 1천887건(22.8%), 30세 이상~40세 미만이 4천27건(48.6%)을 차지했다.

이의신청은 총 564건이 있었고 재심의를 통해 246건 인용, 276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42건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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