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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떠나게 할 것”…수능 부정행위 적발했다고 ‘1인 시위’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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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종료벨 울린 뒤 마킹”…수험생 측은 부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었던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었던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학교에서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부모가 학교로 찾아가 "교직을 떠나게 하겠다"며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한 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마킹을 하다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놨는데,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수능 다음날 해당 수험생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라"며 1인 시위를 하며 일이 커졌다.

감독관 소재지와 근무지는 비밀유지가 원칙인데 학부모가 알아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요청으로 감독관 경호 등 신변보호 조치를 했으나, 학부모의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떠나 학부모가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냈을 때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부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용이 없다"며 "경호 서비스는 교권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최대 11시간 10분 근무에 최장 410분을 감독하지만,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책이 없다"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감독관과 수험생은 매뉴얼에 따라 경위서를 쓴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제재 정도를 심의한다. 심의위는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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