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대 대법원장 '1호 조치'는 법원장 추천제 보류

인기투표·재판 지연 논란…내년 법관 정기인사 때 시행하지 않기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내년 2월 교체 대상인 7개 법원의 법원장을 기존 후보 추천제를 거치지 않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결정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역점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하지만 '인기투표' 논란과 더불어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단 이야기를 들었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며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번 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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