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국민이 주말 장보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은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토론회에는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역인 대구시의 상인과 청주시민, 유통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2월 구·군 협의와 고시 절차를 거쳐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새벽배송이 수도권·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돼 지역 간 정주 여건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판매가 목적인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서 판매하는 제도로, 정가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 제공을 조합하는 것은 가능하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3개 규제 개선 방안은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와 협조해 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4월 총선과 맞물려 논의에 속도가 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국민이 체감할 시행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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