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간호사들이 연차 사용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공백이 환자 감소 사태를 낳자 간호사들의 일이 없어졌다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1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장 이탈자는 9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임용 예정인 인턴마저 출근을 거부하면서 의료 현장에선 절반 이상의 수술이 취소·연기됐다.
문제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이탈하는 만큼 소속 간호사들에게 '연차 소진'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술이 대거 취소·연기된 만큼 간호사도 그에 따라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로 읽힌다.
자신을 세브란스병원 소속 간호사라고 밝힌 A씨는 블라인드를 통해 "의사 파업 등 특수상황으로 입원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다음 주 근무 스케줄이 갑자기 오프로 바뀌었다. 다음 달 스케줄에도 듬성듬성 연차가 섞여 나온다"고 했다.
이어 "원치도 않는데 연차를 야금야금 소진하다가 연말에 정말 연차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병원 노조 측도 "병원 직원들이 원치 않아도 현재 오프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병원에서도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불만을 터뜨리는 직원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학병원이 간호사에게 연차를 강제하는 분위기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특정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 의사들이 집단으로 휴진했을 때도, 간호사들이 연차를 강요받았는데 당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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