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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선택권' 공연장도 똑같아…최적관람권 조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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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9개구군 공연장 11곳 중 9곳이 장애인석 끝자리 배치
전문가들 "유명무실화된 제도부터 바꿔야…정부가 점검나서라"

대구 문화예술회관 팔공홀의 휠체어 좌석이 맨 뒷줄에 배치되어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문화예술회관 팔공홀의 휠체어 좌석이 맨 뒷줄에 배치되어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좌석선택권'이 없는 장애인들의 불편은 영화관뿐만 아니라 공연장, 소극장에서도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 마련된 관련 법률이나 조례의 실효성부터 제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8월 대구시의회는 정일균 시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장애인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 장애인들이편한 좌석에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관람장 등은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 최적관람석이란 장애인이 이동과 대피도 쉽게 하지만,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좌석을 뜻한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토록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연장과 9개 구‧군의 공연장 11곳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중 9곳이 장애인석을 좌석 맨 뒤쪽에 마련해 놓은 것이다. 장애인 석을 좌석 끝자리에 마련해놓은 이유로는 대다수 공연장 관계자가 "비상구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대피 등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년에 3~4번은 지역 공연장을 찾는다는 지체장애인 임은현(42) 씨는 "대부분 끝 자리에 장애인석이 있어서 무대가 잘 안보일 때가 많고 공연장 기둥에 걸려서 시야가 안 보일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점검 및 관리·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영준 대구가톨릭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기만 하는 걸 넘어서 법 취지가 잘 지켜지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가령 1%의 장애인 좌석을 마련한 후 실제로 휠체어 장애인들이 얼마나 극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정부가 나서서 점검하는 등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면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냐'는 질문에 90%가 'TV 시청'이라고 답하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의 취약한 문화 접근성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모든 문화시설에 장애인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변화가 더디다"며 "국가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해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애인석 의자를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서준호 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의자를 탈부착으로 설치해야 일반인도 장애인 좌석이라고 해 예약이 안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장애인도 어떤 좌석에서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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