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은 국민연금 개혁에 신중론을 고수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1대 임기 종료를 3일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권 주장의 핵심은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두르면 개혁을 그르칠 수도 있어서다. 민주당은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9%→13%)에 이견이 없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끝내자는 주장하지만, 여권이 보기에 이는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오는 2055년 고갈된다. 보험료율은 9%인데 소득대체율은 40%나 되기 때문이다. 고갈을 피하려면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연금 선진국처럼 보험료율을 20% 가깝게 올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선책이 보험료율만 올리는 안이다. 받는 돈까지 늘려서는 개혁이 어렵다. 실제로 여당 안과 야당 안 모두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8~9년 늦추는 데 그친다. 연금개혁의 대전제는 기성세대의 고통 분담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요한 구조개혁이 빠진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건드려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의 노후소득을 뒷받침하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당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구조개혁을 함께 들여다봤다. 급하게 여야 합의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흥정하듯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끝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부작용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종료 직전에 연금개혁을 외치는 것은 개혁 무산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정략으로 비칠 수도 있다"면서 "연금개혁이 제대로 안 된 데는 정부·여당의 책임도 있지만 그렇다고 21대 국회 종료를 며칠 앞두고 허겁지겁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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