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두고 기존 농어업 관련 단체와의 역할 중복 및 법적 역할 한정으로 활동이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라는 기구를 설립해서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회의소 설치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계에서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그동안 기초⸱광역⸱중앙 단위마다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조직 설립⸱운영을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내왔지만 법률로 목적⸱업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경우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법제화 전에 농어업계와 논의가 다소 부족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농어업계의 주장대로 기존 회의소에서 해오던 농어업·농어촌 관련 자료 수집·제공, 조사·연구, 교육 훈련·홍보 등을 농어업회의소가 맡게 될 경우 조직과 기능이 불필요하게 중복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기존 단체와 역할이 중복된다며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고 농어업계 반대도 크다"면서 "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 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과 함께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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