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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 정부 간섭 커질 경우 자율성 저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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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회의소' 기구 설립…농어업 관련 정책 과정 참여·경비 지원
송미령 "회의소법, 농어업계 반대 커…농어업인 연합체 중심으로 체계적·효율적 소통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두고 기존 농어업 관련 단체와의 역할 중복 및 법적 역할 한정으로 활동이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라는 기구를 설립해서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회의소 설치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계에서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그동안 기초⸱광역⸱중앙 단위마다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조직 설립⸱운영을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내왔지만 법률로 목적⸱업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경우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법제화 전에 농어업계와 논의가 다소 부족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농어업계의 주장대로 기존 회의소에서 해오던 농어업·농어촌 관련 자료 수집·제공, 조사·연구, 교육 훈련·홍보 등을 농어업회의소가 맡게 될 경우 조직과 기능이 불필요하게 중복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기존 단체와 역할이 중복된다며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고 농어업계 반대도 크다"면서 "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 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과 함께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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