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값 산정시 감정가 활용, 전세보증 기준 완화…"빌라 역전세 해소될까"

HUG 인정 감정가 활용…7월 말부터 임대인 이의신청 받기로

지난달 19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부착된 전세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부착된 전세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비(非)아파트의 전세보증 집값 산정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감정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전세 보증보험 강화 정책으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자 가입 기준을 소폭 낮추기로 한 것이다. 청약통장 납입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여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돌려준 뒤 이후 집주인에게 되돌려받는 제도다.

이를 악용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빌라 집값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쳐주던 것을 140%로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입 요건 강화에 공시가격 하락까지 겹쳐 보증보험 가입이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 아파트로 임대 수요가 몰리고 빌라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됐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임대인은 공시가격과 HUG 인정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해 집값을 산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방향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의를 인정한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오르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로 제한됐다. 이 기준에 따라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천200만원까지 인정됐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천200만∼1천500만원 수준이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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