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非)아파트의 전세보증 집값 산정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감정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전세 보증보험 강화 정책으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자 가입 기준을 소폭 낮추기로 한 것이다. 청약통장 납입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여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돌려준 뒤 이후 집주인에게 되돌려받는 제도다.
이를 악용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빌라 집값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쳐주던 것을 140%로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입 요건 강화에 공시가격 하락까지 겹쳐 보증보험 가입이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 아파트로 임대 수요가 몰리고 빌라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됐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임대인은 공시가격과 HUG 인정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해 집값을 산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방향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의를 인정한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오르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로 제한됐다. 이 기준에 따라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천200만원까지 인정됐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천200만∼1천500만원 수준이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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