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현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도 제기했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협회와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며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또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며 해당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대표 운영 지침의 일부 항목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선수 임무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선수 결격 사유로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면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다. 즉각 폐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유용 의혹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체부는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 라켓 등 1억5천만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면서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4천만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회가 이렇게 받은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했다며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고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천만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후원 용품 업체 일괄적 사용과 관련해 문체부는 "협회가 유니폼뿐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수단 대부분은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용품은 본인이 원하는 용품 사용을 희망하고 있었다. 문체부는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들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현재 배드민턴협회와 후원 계약이 2027년 3월임을 감안해 그 이전에 신속한 개선을 위해 후원사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안세영의 작심 발언 이후 조사단을 구성해 제도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점검, 협회 운영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문체부는 추가 조사를 이어가 이달 말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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