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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조두진] 법원 침입 VS 법치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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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亂入) 사태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법원(法院) 담(墻)을 넘은 시위대를 처벌하면서, 법(法)의 담을 허무는 수사기관과 판사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당장은 힘으로 누르겠지만, 힘만으로 권위(權威)를 확보할 수는 없다.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소 판사는 검찰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현금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불법성에는 눈감고, 노 전 의원 수사에 대해서는 '절차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진 것이다.

2023년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疏明)되는 것을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위증교사야말로 대표적 증거인멸인데 그건 봐주고, 윤 대통령은 구속한 것이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 서울서부지법의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 체포영장 발부, 형평성을 무시한 구속영장 기각 또는 발부 등은 법의 탈을 쓴 불법이거나 법치 농락(籠絡)이다.

법원 판결로 혼란과 갈등을 종결한다는 원칙에 우리가 복종할 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사법 권능(權能)이다. 하지만 위증교사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판결하면 그만이고, 위법한 수사, 위법한 체포영장에 대해 판사가 '합법이다'고 결정하면 그만이고, 판사가 사람 봐 가며 판결하는 것이 사법 권능일 수는 없다. 이재명, 조국, 황운하, 송철호 재판은 3년, 4년, 5년 질질 끌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단 2개월 안에 끝낼 기세로 속도전을 펼친다. 이것을 법원의 사법 권능이고 법치라고 한다면 누가 따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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