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을 두고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16일 인용했다. 아직 본안 사건 판단이 남았으나, 한 대행이 정치적 역풍을 맞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결정문을 내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신청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에게 헌법재판을 받게 돼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이로 인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번 가처분을 인용할 만큼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 심리 개시 이틀 만인 이날 오후 비교적 빠르게 판단을 내놨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속도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본안 사건 판단은 현실적으로 18일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없는 7인 체제의 헌재가 심리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책임론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 판결 직후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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